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 구비서류 지급액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신청자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이 되는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구성(단독 가구, 부부 가구, 자녀 양육 가구 등), 근로소득의 크기, 가구의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관련 정부 기관의 안내를 참조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절차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인 손택스(SonTax) 및 홈택스(HomeTax),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 1544-1599, 그리고 장려금 전담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한도는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0,000원, 단일 수입 가구는 최대 2,850,000원, 그리고 양방향 수입 가구(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신청자홈택스 웹사이트 내 제공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소득기준 및 조정률

     

    각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0,000원, 단일 수입 가구는 32,000,000원, 양방향 수입 가구는 38,000,000원으로 규정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정률을 적용받는다: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소매업 25 %
    광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등 30%
    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숙박업,운수업 등 55%
    상품중개업,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등 60%
    금융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75%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 등 90%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격 조건 중 하나로, 신청자의 총 재산 합계가 240,000,000원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재산 합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구비서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와 재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정보가 실제 받은 소득과 일치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8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 목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나 사업소득을 받은 통장의 사본
    • 급여나 사업소득이 기록된 지급대장의 사본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증명서
    • 피보험자가 납부한 고용보험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확인서
    • 이렇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관련된 증빙 서류와 재산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반응형